초저주파에 의한 심리적, 생리적 영향평가 특성으로 ISO-7196으로 G특성이 규격화 되었습니다.
한편 G특성 음압레벨이 약 90dB를 초과하면 저주파음을 인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,
보다 큰 레벨의 경우 수면방해, 호흡곤란 등 생리적 영향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저주파음은 1Hz~100Hz을을 말하며 특히 1Hz~20Hz는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초저주파음이라고 합니다.
통상의 소음에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"시끄럽다"라는 표현보다 "불쾌함""압박감"이라는 심리적인 표현이
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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